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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2025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가 한층 더 촘촘하고 현실적으로 바뀝니다.
여성가족부는 ‘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’ 개정을 통해 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‘다자녀 가정’으로 인정, 다양한 혜택과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.물가와 육아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요즘, 두 자녀 가정도 정부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진 것이죠!
✅ 달라진 주요 변경 내용 요약
변경 전 변경 후 (2025년 3월 31일 시행)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→ 해당 기준 삭제됨
👨👩👧 다자녀 가정 기준 확대!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정만이 우선 지원 대상이었지만,
이번 개정으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‘다자녀 가정’으로 인정받아
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또한 정부지원 대상 선정 시에도
12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, ‘양육공백이 있는 가정’으로 인정되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💸 정부지원 확대! 본인부담금 10% 추가 감면
여성가족부는 작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
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%를 추가 지원해왔습니다.2025년에도 이 혜택은 계속되며, 더 많은 가정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.
🖥️ 시스템도 업그레이드!
아이돌봄 서비스를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,
‘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’의 운영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했습니다.
이제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📞 신청 및 이용 방법
- 아이돌봄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-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
- 자세한 상담은 고객센터로!
👉 아이돌봄 서비스 고객센터: 1577-2514 (평일 09:00~18:00)
🧾 2025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표 (요약)
가구 유형 정부지원 비율 비고 일반 가정 최대 85%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두 자녀 이상 가정 본인부담금의 10% 추가 지원 다자녀 혜택 확대 ※ 자세한 요금은 서비스 신청 시 확인 가능
📢 여가부의 발표 요약
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:
" 저출생 추세에 따라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감소함에 따라,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더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.
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정책 수요를 반영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개편하겠습니다. "
✅ 정리하자면?
핵심 변경사항내용 시행일 2025년 3월 31일 다자녀 인정 기준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삭제 기준 36개월 이하 2명 조건 삭제 우선지원 여부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시 우선순위 부여 본인부담금 혜택 10% 추가 감면 (두 자녀 이상 가정) 정보시스템 운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위탁
저출생 시대, 정부는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차 정책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.
이제 두 자녀 가정도 아이돌봄 우선지원 대상이니,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혜택 누리세요!'라이프 & 생활꿀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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